혁신제품 지정제도

제도소개

혁신제품 지정제도

정부의 구매력(공공조달)을 활용하여
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·혁신성장 지원하는 정책
신성장 조달
  • 최적의 구매로 국민세금을 아깝지 않게
    혁신구매로 예산을 절감
  • 국민을 지키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
    공공의 서비스 질 증진
  •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
   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
  • 선도적 구매자로 신시장 창출, 세계로 확산
    국가가 시범적으로 구매 · 사용
  • 혁신제품 구매로 초기 판로 확보
  • 수준높은 공공서비스 제공
  • 해외 진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
  • 세계속의 대한민국 위상 확립

혁신제품 이란?

혁신제품
  1. (유형 1)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 또는 공공성·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또는
  2. (유형 2) 상용화 직전 제품·서비스 중 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추천한 제품을 의미
구분 내용 확정
Fast Track I
유형 I (각 부처 추천)
  1. 1. R&D결과물 중 혁신성 · 공공성 인정 제품
  2. 2. 그밖에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
조달정책심의회 위원회 의결
Fast Track II
유형 II (조달청)
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
  1. 1. 공급자 제안 방식
  2. 2. 수요자 제안 방식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

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서비스 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• - 수집항목 : 이름, 이메일, 연락처, 소속, 직급, 주소
  • - 개인정보 수집방법 : 홈페이지(문의하기, 교육신청, 컨설팅 문의)

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1) 문의 및 교육 신청시 작성자 식별
- 서비스 관련 문의, 교육 신청시 문의내용 및 신청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
2) 고객 관리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 식별, 부정 이용 방지, 서비스신청 의사 확인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

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원칙적으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.

  • 보존 항목 : 교육 신청 기록, 문의 기록
  • 보존 근거 : 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내용 등에 관한 기록
  • 보존 기간 : 5년
  •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: 3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